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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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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온천굴착신고
처리부서 도시교통과
연락처 055-670-2562
접수부서 열린민원과
협조·경유부서
처리기한 5일 이내
민원설명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함
관련법령 온천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
구비서류 ①온천굴착신고서 ②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(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) ③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(각각 설계도서를 첨부) ⑤온천부존가능서 조사결과보고서
수수료 -
심사기준 ①시장·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일 현재 굴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②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에는 지번, 지목, 면적, 사용목적,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유의사항 -
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> 민원접수 > 검토 > 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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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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