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온천굴착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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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도시교통과 |
연락처 | 055-670-2562 |
접수부서 | 열린민원과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5일 이내 |
민원설명 |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함 |
관련법령 | 온천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|
구비서류 | ①온천굴착신고서 ②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(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) ③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(각각 설계도서를 첨부) ⑤온천부존가능서 조사결과보고서 |
수수료 | - |
심사기준 | ①시장·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일 현재 굴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②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에는 지번, 지목, 면적, 사용목적,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|
유의사항 | - |
처리절차 | 신고서 작성 > 민원접수 > 검토 > 수리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